2025년 직원 할인에도 소득세 부과? 세법 개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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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직원할인에도 세금이 붙는다?
직원 할인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 중 하나예요. 자사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어서 임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급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2025년부터 이 직원 할인 혜택에도 세금이 붙게 된답니다. 정부가 새롭게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할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적용돼요.
기업 복지의 일환이었던 할인 혜택이 이제는 과도한 경우 ‘소득’으로 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할인율 20% 또는 연 240만 원, 기준 넘으면 과세
새로운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할인율 20% 초과, 또는
- 연간 할인받은 금액이 240만 원 초과
이 중 더 큰 금액이 비과세 한도고요,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1: 4,000만 원짜리 차량을 직원 할인을 통해 3,000만 원에 구매했다면, 할인액은 1,000만 원이죠. 비과세 한도는 20%(800만 원)이니,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시 2: 300만 원짜리 휴대폰을 30% 할인받아 210만 원에 구매한 경우, 할인액은 90만 원인데요. 연간 총 할인 금액이 24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사례로 본 직원할인 과세 현실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직원 할인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자,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전액 보전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사몰인 ‘패밀리넷’을 통해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임직원이 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회사가 세금 전액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 임직원은 2년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더라도, 세금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시: 시중가 200만 원 제품 → 30% 할인으로 140만 원 구매
할인액 60만 원 중 시가의 20%(40만 원)는 비과세
초과된 20만 원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 → 삼성전자가 전액 보전
이러한 결정은 국내 기업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사내 복지를 지키는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유지하려는 삼성전자의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예요.
할인 받은 제품,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도
2025년부터는 할인받아 구매한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고, 일정 기간 내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요.
그동안 일부 직원들이 자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뒤 중고 플랫폼에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방식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이 아닌 전매 목적의 할인 구매를 차단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예요.
형평성 강화 취지지만…기업·직원 혼란 우려도
이번 세법 개정은 과도한 할인 혜택을 통제하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정부는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확대된 복지 혜택이 불공정 경쟁과 과세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복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임직원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이 급여의 일부처럼 여겨졌던 만큼, 세금 부담은 직접 체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개정은 복지 혜택의 형평성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시도지만, 기업과 직원 모두가 조정 기간 동안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